추석 쇠고 오니 창문 앞 실외기가 떡하니... “내년에 옮길게” 적반하장

이혜진 기자 2024. 9.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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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집 창문 앞에 설치된 윗집 에어컨 실외기. /온라인 커뮤니티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자취방으로 돌아온 한 대학생이 윗집에 사는 이웃이 미리 양해도 구하지 않고 창문 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1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의 집 창문 앞에 실외기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홀로 자취하는 대학생이라 밝힌 네티즌 A씨는 추석에 고향에 내려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한다. 처음에는 냉장고가 고장 난 줄 알았으나 창문 밖에 처음 보는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 있었다. 이 실외기는 윗집에서 설치한 것이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A씨 집은 반지하 주택으로 보이며, 창문은 지면과 맞닿아 있었다. 실외기는 창문에 바짝 붙여 설치된 상태였다.

A씨는 바로 윗집에 항의했으나 “여러 번 내려갔는데 (A씨가) 없었다. 이번 폭염까지 쓰고 내년에 옮겨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또 A씨가 “소음이 심하다”고 하자 윗집은 오히려 “실외기가 이 정도 소음은 난다”고 말했고, 적반하장으로 “실외기를 안 옮겨주면 어쩔꺼냐”라고 대응했다고 했다. A씨는 소음뿐만 아니라 창문을 열어두면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까지 들어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A씨는 “남의 집 창문 앞에 실외기를 설치해도 되는 건가. 연락이 안 되면 설치를 안 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 집에서 3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실외기를 설치한 집은 처음 본다”고 토로했다. A씨가 사는 건물의 다른 세대는 대부분 거치대를 설치해 실외기를 달아놨다고 한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바로 옮겨야 한다. 본인 집 안에 놓든지 거치대를 설치해야지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윗집이면 앵글 짜서 본인 집 창문 앞에 설치하는 게 맞다” “함부로 만지거나 옮기지는 말고 무조건 설치기사를 불러서 옮겨 달라고 요청해라” “윗집이 말을 안 들으면 집주인에게 ‘방 빼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집 주인이 해결해 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해 처리하라”는 의견도 많았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냉방시설 및 환기 시설의 배기구와 배기 장치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 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에 민원이 접수될 경우, 지자체에서는 이를 설치한 건물주나 세입자, 관리인 등에게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행정 지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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