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제기 '엄궁·장낙대교 집행정지' 소송 1심 기각…"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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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단체가 낙동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엄궁대교와 장낙대교의 건설을 막기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를 예고했다.
3일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단체 측이 제기한 엄궁대교와 장낙대교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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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환경단체가 낙동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엄궁대교와 장낙대교의 건설을 막기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를 예고했다.
3일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단체 측이 제기한 엄궁대교와 장낙대교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엄궁대교 건설사업은 강서구 대저2동(에코델타시티)에서 사상구 엄궁동(승학터널)까지 연장 2.91㎞, 왕복 6~8차로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장낙대교는 강서구 생곡동과 명지동 에코델타시티를 잇는 왕복 6차로 1.53㎞ 다리다.
단체는 낙동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대모잠자리, 큰 고니 등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단체가 앞서 제기한 강서구 식만동~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8.24㎞의 '대저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고시처분 취소 소송도 심리한 적 있다. 그 과정에서 대저대교와 장낙대교 건설 예정지에 대해 현장 검증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 원고의 취소 신청 기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저대교 사업과 함께 엄궁·장낙대교의 건설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 해도 곧바로 생태가 파괴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단체는 "재판부의 판결은 건설이 진행되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 중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위급' 등급의 국제적 보호종 대모잠자리의 서식지가 즉시 파괴된다는 사실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6월 엄궁대교, 지난달 23일엔 장낙대교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두 다리 모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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