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청문회’ 엇박자 논란에 “이간질이자 갈라치기”
조희대 청문회 이미 했었다
다시 여는 것이 새삼스럽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는 ‘엇박자’ 논란을 “이간질이자 갈라치기”라고 규정하면서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예정일인 이달 30일을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정 대표는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부렸다.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다”라고 맞받았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2021년 4월 국민의힘 주호영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종배·김성원 등 20여명이 대법원 앞에서 김 전 대법원장의 출근길을 가로막았던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 의원들은 김 전 대법원장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반말로 소리치는가 하면, 법원 직원들의 통제선을 뚫고 대법원 경내로 진입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각 부정선거와 군사독재, 비리, 위헌적 계엄 선포 등 행위를 계기로 실각하거나 형사 처벌 받은 점을 열거하며 “국민들은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들이냐”고 했다.
여당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상고심을 조 대법원장이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신속 심리한 것은 ‘재판 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심을 앞두고 있었다. 선거법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 출마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이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하는 전합은 이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권을 재판으로 가로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주당과 각계 시민사회의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잡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배민영·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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