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전교조 인천지부, 농성 및 1인 시위 돌입

전민영 기자 2025. 11. 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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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국회에서 교사정치기본권이 통과를 요구하며 농성 및 1인 시위에 나섰다.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은 교원의 정당 가입과 광범위한 정치 표현·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는 교사의 학교 밖 시민활동까지 과도하게 금지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정치적 중립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 원칙이지, 교사의 시민권 박탈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아니다. '교실 안 중립, 교실 밖 자유' 이것이 민주주의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권고에서 공무원·교원에 대한 전면적 정치 자유 제한을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2025년 보고에서 광범위 금지 구조의 재검토를 제기했다.

이들은 "그간 전교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며,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전달해 왔다"며 "우리 교사들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쟁취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금방이라도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9월 국회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교육부, 교육청이 반대한다며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며 "이는 마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내년 지방선거 표 계산을 하는 소극적·이중적 태도와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올해 안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무원 1인 시위는 교사의 권리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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