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검찰에 송치

임재섭 2022. 9. 26. 1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갔다.

경찰이 지난 2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 고발한 시민단체가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행 하루 전날 이의신청권이 아직 유효하다는 점을 활용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로 간 것이다.

26일 법조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성상욱)에 송치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국제공항에서 환송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갔다.

경찰이 지난 2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 고발한 시민단체가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행 하루 전날 이의신청권이 아직 유효하다는 점을 활용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로 간 것이다. 이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에 검찰이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성상욱)에 송치됐다. 지난 9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고발인들이 접수한 이의신청에 금융·교육범죄 전담부서로 배정된 것이다. 고발인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시민연대 함께 등은 김 여사가 수원여대·국민대·안양대·한림성심대·서일대 등 다수의 학교에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 형법 제351조의 상습사기와 314조의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앞서 서울경찰청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다. 업무방해 관련해서는 2001년 2월 6일부터 2013년 10월 29일까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도 2020년 10월 28일에는 공소시효가 도래해 처벌할 수 없고, 김 여사가 허위경력으로 학교 측을 기망해 채용되고 급여를 받은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에서 급여를 받은 시기가 2004~2008년이어서 사기 공소시효 10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고발인 측은 안양대 재임 마지막 학기인 2015년 1학기와 국민대의 2016학년도가 업무방해죄 공소시효(7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산점에 따라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김 여사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임재섭기자 yjs@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