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범행 몰랐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입니다. 김 여사가 수익을 얻으려고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이고, 범행은 몰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첫 소식,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김건희 여사는 지인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권유로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시세조종 범행은 몰랐다는 게 검찰의 최종 판단입니다.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긴 했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공모했거나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겁니다.
주가조작 관련자 조사에서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고,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에서도 주가 조작을 모의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세조종 자체를 몰랐으니, 지난달 주가조작 방조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 모 씨와 달리 방조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 시세조종 관련 다수의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손 모 씨의 방조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의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이나 정황이 없어…….]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4시간에 걸쳐 불기소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불기소 결정은 지난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권오수 전 회장의 요청 등에 따라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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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검찰은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었던 다른 전주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주식 이해도가 낮은 일반투자자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박원경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2일 이번 사건의 전주 손 모 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2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하자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또 다른 전주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에게는 같은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와 달리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손 씨의 경우 주가조작 사실을 알렸다는 주포 김 모 씨의 진술 등이 있는 반면 김 여사에게는 주가조작 일당과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1, 2차 시기 주포들이 김 여사는 아는 게 없다거나, 김 여사는 여러 명 중 한 명이라고 통화했던 녹취 내용도 불기소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주식시장 이해도가 낮은 일반투자자라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직접 400여 차례 시세 조종 주문을 내거나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전문투자자'인 반면,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도 주식을 잘 모른다고 평가하는 등 전문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 김 여사가 주가 흐름 등을 보고 주가조작 사실을 추정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확보 등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없었고, 과거 김 여사가 신주인수권 장외 매수 같은 일반투자자들이 잘 하지 않는 거래를 했던 전력도 있어, 증거 불충분과 낮은 주식 전문성을 불기소 근거로 제시한 검찰의 판단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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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수사에서는 이른바 7초 매매도 쟁점이었습니다. 주가조작 일당에게서 매도하라는 메시지가 나온 뒤 불과 7초 만에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매도 주문을 낸 걸 두고 공모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검찰은 수사 결과,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를 원종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원종진 기자>
지난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주포' 김 모 씨는 '선수' 민 모 씨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민 씨는 '준비시키겠다'고 대답하고, 20여 분 뒤 다시 김 씨가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취지로 보이죠.
그런데 곧바로 7초 뒤, 김 여사 계좌에서 이들이 얘기한 가격과 수량 그대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주문이 나와 체결됩니다.
이 거래는 1, 2심 법원에서 모두 '통정매매'라고 인정됐습니다.
뭔가 관계가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은 몰랐고, 순전히 자신의 판단으로 매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포 김 씨와 선수 민 씨 휴대전화를 아무리 뒤져도 김 여사와 연락한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즉, 이 거래는 서로 짜고 거래했다는 '통정매매'는 맞는데, 정작 주문을 낸 계좌 주인은 짠 적이 없다고 하고 그렇다고 짰다는 물증도 안 나오는 상황.
검찰은 결국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중간에 역할을 했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권 전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김 여사에게 연락을 해서 거래가 이뤄졌을 거라면서,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는 주가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권유로 매도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통정매매도 맞고 김 여사가 주문을 낸 것도 맞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결론인 셈입니다.
하지만 권 전 회장은 최근까지도 자신은 이 거래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검찰의 추정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CG : 김민영·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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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오늘(17일) 결론은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주가조작 주범들은 2심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검찰이 사건 처분을 계속 미루면서 스스로 신뢰를 잃었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현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여현교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고발장을 내며 시작됐습니다.
그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면서 갈등이 일었고, 이듬해 7월에야 증권사 압수수색 등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그해 말부터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조사는 답보 상태였습니다.
2021년 12월, 1차로 15쪽짜리 서면 답변을 받은 검찰이 2022년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며 김 여사 수사는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가, 지난 7월에야 2차 서면 답변에 이어 6시간 대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회복되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4년 반 동안 김 여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 사건과 달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도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찰 내부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지만 바로 다음 날 불기소 처분하며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재보궐 선거 다음 날 사건을 처분한 건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불기소할 사건의 처분을 이유 없이 미루면서 검찰이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박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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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임찬종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의혹 모두 해소했나?
[임찬종 기자 : 여전히 의혹이 남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투자 금액에 대한 의문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5억 원어치 이상 보유한 적도 있고, 김 여사와 모친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를 통해 거둔 수익도 합치면 모두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검찰이 밝힌 적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주식에 대해 잘 몰랐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신뢰했다고 설명했지만, 신뢰만으로 이 정도 거액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는 점은 여전히 납득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운용한 계좌를 통해 통정매매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검찰과 법원이 통정매매로 판단한 매도 주문에 대해 다른 사람 권유 없이 자신이 직접 냈던 주문으로 기억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검찰은 김건희 여사 진술과 다르게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의 권유를 받아서 주문을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검찰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 외에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Q. 결론 달라질 가능성 있나?
[임찬종 기자 : 오늘 검찰 발표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오늘 브리핑에서는 지난 정부 때 김건희 여사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계좌 추적을 제외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 고발인들이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거나 특검이 도입되면 수사가 다시 이뤄질 수 있어서 이번 수사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까지 사라졌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여현교 기자 yhg@sbs.co.kr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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