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원장 "노란봉투법, 강성노조에만 유리..국민합의 못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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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3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손해배상 소송(손배소)으로 인해 지나친 피해는 없도록 해야겠지만, 무조건 손배소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법"이라며 "노와 사, 우리 국민이 함께 상생해야지 강성노조 5% 때문에 95% 노동자는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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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원장, KBS 인터뷰 "상당히 문제 많은 법"
"5% 강성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노동자 모두 위한 경사노위 만들 것"
"민주노총·한국노총 아닌 90% 노동자 이익도 같이 발전시켜야"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3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은 일방적으로 강성 노동조합에만 유리한 법으로, 개정하면 국민적인 합의를 못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손해배상 소송(손배소)으로 인해 지나친 피해는 없도록 해야겠지만, 무조건 손배소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법"이라며 "노와 사, 우리 국민이 함께 상생해야지 강성노조 5% 때문에 95% 노동자는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논의를 주도할 초대 경사노위원장으로서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정의당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노조는 최강성이어서 세계에서 강성 노조를 공부하러 오기도 한다"며 "5%의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모두를 위한 경사노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단체와 함께 고용노동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이 중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으로 불참하면서 현재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그는 ‘보수 정부의 노동 개혁은 사람을 쉽게 해고하고 기업에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에는 "그런 점도 있다"면서도 "민주노총 5%, 한국노총 5%를 제외한 90%의 노동자는 굉장히 어렵게 지내는데, 이런 분들의 이익도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지, 조직된 노동자들의 강성 목소리만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전체적으로 이익이 많아져 나눠 먹을 파이가 커져야 노사가 다 상향된다"며 "커진 이익을 공평하게 나눠서 국민이 전체적으로 잘 사는 노사 관계를 만들어보자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기지사 시절 도립병원 6곳의 노사 갈등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를 들며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어놓고 귀 기울여 듣는다면 못 풀 게 뭐 있겠느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국민의 돈이 7조 원 이상 들어갔는데, 이런 데에서 계속 파업하면 국민 전체에 손해를 끼친다는 우려를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하고 경사노위원장으로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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