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전관의혹 부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선거법 위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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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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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
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이첩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져 왔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로 등록 시 부부재산으로 총 49억8천2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7천500만에서 약 41억원이 증가,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따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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