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전관의혹 부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선거법 위반 불송치

김동식 기자 2024. 10. 1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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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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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배우자 예금 보유현황을 제시하며 질의 중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연합뉴스

 

4·10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

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이첩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져 왔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로 등록 시 부부재산으로 총 49억8천2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7천500만에서 약 41억원이 증가,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따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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