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과자가 대리운전을?… 충남경찰청, 당진서 불법 운송업 운영자 구속
충남 당진시 일대를 중심으로 대리운전과 콜택시 영업 2년여간 불법으로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당진시 일대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만연하다는 첩보를 입수 후 관련 업체를 운영한 A 씨 등 39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사무실까지 마련해 기사를 모집하고 매월 알선비를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자 A 씨는 대리운전으로 사업자 등록 후 SNS,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기사를 모집했으며, 기사가 임대한 렌터카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업무를 해왔다.
승객 호객은 기존 콜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모집하면서 거리별 운임을 받도록 했으며, 그 대가로 각 기사로부터 매월 30여만 원을 수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운송사업자 명함과 전단지,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 콜택시 영업의 실체를 확인한 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약 2년간에 걸쳐 1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 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하고,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한 콜 기사 3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 이용 차량은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할 것을 의뢰했다.
이러한 불법 유상 운송행위는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등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운송사업자와 달리 기사 채용에도 별다른 규제가 없어 실제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로 2차 범죄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경찰은 지역 특성상 교통 사망사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해 난폭운전, 법규위반을 일삼는 불법 운송행위까지 이어질 여지가 커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범죄 예방을 강조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도민을 상대로 불법 유상 운송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해 엄격한 단속 및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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