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에게 '때려라' 시킨 교사…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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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체벌을 지시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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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문제민 기자 =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체벌을 지시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남 홍성의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7일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B군이 친구들과 떠들었다는 이유로 함께 떠든 학생들과 함께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이후 같은 반 학생 15명이 B군의 등을 때리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들이 말다툼·장난을 하거나 온라인 학습공간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등 사소한 이유로 실로폰 채를 이용해 아이들의 손과 머리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해 9월4일 오후 12시40분께 평택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승합차를 들이 박아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교사의 책무를 저버린 채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 행위까지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물리력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치상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 사고로 인한 출혈이나 입안의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입을 물로 헹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당시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까지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해 운전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해 아동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moon04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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