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이재명 징역2년 최고수준 구형, 이례적이란 평가 많아"
"1심선고 많은 것 걸려" 채널A 기자 "검찰 노래가사 인용? 여론의식"
MBN 주말앵커 "허위발언 고의성 관건" MBC 한꼭지만 보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공표로는 최대치의 구형이라는 방송들의 평가가 많다. TV조선 앵커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결과에 따라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채널A 기자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했고, JTBC 앵커도 “중형을 구형했다”고 분석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20일 '뉴스9' 톱뉴스 앵커멘트에서 이번 결심공판을 두고 “(이제야) 1심이라 언제 최종심까지 결론이 날지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면서도 “어떤 결과가 나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법원이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윤 앵커는 이날 스튜디오에 출연한 최민식 TV조선 기자와 대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사건 양형 최고수준인 징역 2년이 구형된 걸 두고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많다”며 “법원 선고가 아닌 검찰의 주장일 뿐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민식 기자는 “당선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가장 무거운 '가중'이 징역 8월에서 2년이다. 징역 2년은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해당 거짓말을 수차례 반복한데다, 대선 당시 표차가 0.7%p 밖에 안돼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단 게 검찰 설명”이라고 설명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되어도 이 대표의 국회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 뿐 아니라 민주당이 선거 때 보전받은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최 기자는 “사실상 당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라며 “이 대표 측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이 대표 발언이 이 정도 비용을 감내해야 할 정도의 발언인지 재판부가 감안해서 판결해달라'”고 언급했고 전했다. 이에 윤 앵커는 “반대로 말하면, 대선 주자의 발언은 그만큼 대가가 큰 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첫번째 1심 선고에 참 많은 게 걸려있다는 생각이 새삼 든다”고 분석했다.
황병준 TV조선 기자는 21일 주말 '뉴스7' 스튜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최대치로 구형한 이유를 두고 “모두 6가지로, △박빙 승부였던 대선에서 이 대표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의 중대성 △전파성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 반복 △고 김문기 처장을 끝내 모르는 척 해 죄질 불량 △유족을 회유하는 등 범행 은폐 시도 △동종 전과 보유 △다른 처벌 사례와의 형평성 등도 꼽았다”고 전했다.
한민용 JTBC 앵커도 20일 '뉴스룸' 톱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앵커멘트에서 구형량을 두고 “벌금 100만원 이상만 확정되어도 선거에 나갈 수 없고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하는 만큼,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해석했다.
박현주 기자는 뉴스룸과 현장연결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두고 '변명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면 남 탓을 한다'고 한 반면 “이 대표는 국토부 압박과 관련해 '수년 동안의 일을 국정감사에서 7분안에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말이 꼬인 것'이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20명이 넘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에서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이 대표를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검찰이 무서웠겠죠”라고 받아치기도 했다고 박 기자는 전했다.
유주은 채널A 기자는 20일 '뉴스A' 스튜디오에 출연해 '아는기자' 코너에서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 상으로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은 법원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최대치”라고 규정했다.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까지 구형하는 경우는 쉽게 보지 못했던 것 같다'는 동정민 앵커 질의에 유 기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만 넘어가도 직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징역 2년이나 구형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답했다.
남영주 채널A 기자는 21일 주말 '뉴스A' 스튜디오 출연 '아는기자' 코너에서 이 대표가 검찰이 증거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 관련, 검찰이 해외 출장 사진 2500장 중 일부만 선별하거나 여럿이 찍힌 사진을 서너명만 보이게 잘라냈고 △백현동 비리의 경우, 김인섭 씨 통화내용에 이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대화 내용도 있는데, 검찰이 고의로 누락했다고 소개했다.
남 기자는 검찰이 가수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기사까지 인용한 것을 두고 “판사나 변호인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굳이 비유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결국 검찰도 여론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점을 의식할 수 밖에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성원 MBN 앵커는 21일 '뉴스7' <11월 선고…고의 여부 쟁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의 허위 가능성을 인지하고 말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 재판부가 고심 중”이라고 분석했다. MBN은 리포트에서 정구승 변호사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이게 허위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행위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미필적 고의이고…”라고 말한 육성을 방송했다.
MBN은 21일 '뉴스7' 리포트 <“이재명 사냥” vs “통상적 구형”>에서 “양형 기준표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건 유죄 선고를 법원에 압박하는 '정략적 구형'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 구형이 나온 20일 모든 방송사들이 메인뉴스에서 최소 2꼭지에서 5꼭지씩(SBS 2꼭지, KBS 4, TV조선 5, JTBC 2, 채널A 5, MBN 2, YTN 2꼭지+토론1) 보도했으나 지상파로는 MBC가 유일하게 리포트 1꼭지(뉴스데스크 <징역 2년 구형‥이재명 “법원이 진실 판단할 것”>)만 보도했고 보도채널 연합뉴스TV도 1꼭지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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