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 그리고 신임공무원의 죽음…민원인에 항소심도 '유죄'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yonhap/20260429155010197iygk.jpg)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허위 내용을 진정·고소해 새내기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사건과 관련, 해당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동관 부장판사)는 무고·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자신의 해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인 B씨가 착오로 일부 내용을 잘못 안내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업체와 공무원들이 유착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안내가 단순 착오로 확인돼 '주의'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도 A씨는 B씨와 그의 동료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정·고소했다.
부담을 느꼈던 B씨는 약 한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B씨가 순직 처리됐는데도 A씨는 순직 결정까지 문제 삼는 댓글을 온라인에 올려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게 됐다.
자신이 근무했던 업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게시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하는 데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다시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없이 '비리', '유착'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신만의 주장을 반복하고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데다, 피해 회사도 영업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며, 사자명예훼손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착오 내지 실수에 단순히 항의하는 차원을 넘어 근거 없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했고, 기업과 피해자들이 유착관계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는 없다"며 "사자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이며,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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