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만 받았다면?…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6일까지 신청

박은서 2026. 3. 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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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근로자 105만 가구에 대해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더해진다.

올해부터 '자동신청 제도'가 전 연령으로 확대돼 이번에 신청 시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절차 없이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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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 대상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전 연령 ‘자동신청’ 확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 제공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근로자 105만 가구에 대해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더해진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월급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었다면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니며 오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이 50% 감액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올해부터 ‘자동신청 제도’가 전 연령으로 확대돼 이번에 신청 시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절차 없이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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