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LH 공공임대주택서 최장 6년 거주 가능

한동훈 기자 2025. 1. 23. 11: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장 2년에서 4년 더 연장
[서울경제]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주거지원 조치를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는 거주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정부는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2만5578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1.5%)을 차지한다.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