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탈북민, 어떤 경우에도 강제북송 안 돼"

이창규 기자 2023. 11. 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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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중국 당국이 최근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자국 내 탈북민 북송의 불법성을 부인한 데 대해 "탈북민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송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중국 당국은 올 9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서한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불법 입국자 문제와 관련해 국내·국제법과 인도주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자국 내 탈북민 구금 또한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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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시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 한중회담서도 논의될 듯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3.11.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는 중국 당국이 최근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자국 내 탈북민 북송의 불법성을 부인한 데 대해 "탈북민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송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정부는 탈북민 북송시 (발생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며 이라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본인 의사에 반한 (탈북민)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란 국제규범에 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한중 양국 간 탈북민 관련 협의를 각 급에서 다양한 계기마다 계속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인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도 중국 내 탈북민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국 당국은 올 9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서한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불법 입국자 문제와 관련해 국내·국제법과 인도주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자국 내 탈북민 구금 또한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강제 북송된 탈북민이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북한에서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중국 당국은 북한 노동당 창건 제78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9일 자국 내에 구금 중이던 탈북민 수백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탈북민 강제북송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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