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소형 팻말 들고 선거운동해도 된다…법원, 인쇄물 등 게시 행위 아냐

2026. 5. 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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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인쇄물 들고 선거 운동한 유권자 무죄
재판부 “검찰이 구 선거법에 따라 기소”
10일 대구 달서구 테마파크 이월드에서 선거 마스코트가 어린이와 함께 지방선거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반 유권자가 소형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1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6월 1일 B 후보 유세현장 인근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후보자 B를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인쇄물을 들고 서 있었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자체 제작한 가로 약 24㎝, 세로 약 21㎝ 크기의 인쇄물을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접 제작한 소형의 인쇄물을 들고 있었던 행위는 개정 선거법 제68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소형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규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 선거법 68조 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소형 소품을 동원한 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을 전면금지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같은 해 8월 일반 유권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으로 소형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인쇄물 등의 게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던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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