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도 못 받는 국민참여재판...법원이 배제, 왜?
[앵커]
'한국형 배심원제'라고 불리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을 재판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어도 법원이 재량으로 신청을 배제하는 탓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의 구본창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구 씨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여기에 공감했습니다.
비록 대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됐지만, '한국형 배심원제'라는 별칭답게 국민 눈높이와 법 감정을 일부 반영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전 대표 (지난해 1월) : 양육자들에게 이제 선택권이 넘어간 것 같아요. 5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내 아이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냐, 혹은 그러지 않을 것이냐….]
국민참여재판은 하지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실시율은 10%대.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배심원의 공정성 우려나 공범 관계 피고인의 반대는 물론, 재판부 재량에 따라 배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YTN이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은 평균 34%에 달했습니다.
신청한 피고인 3명 중 1명꼴인데, 그래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유영 / 국선전담변호사 : 거의 배제나 철회가 일어나고 있고…. 이 제도를 가지고 싶지만 실제로는 하고 싶지 않은 모양새라고 저는 느낍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아예 법률에 규정해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직원 부족 등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인데,
사법 절차에서 국민주권주의를 보장한다는 본래 취지를 잘 살리려면, 제도 손질과 법원의 여건 개선 등을 담은 현장 밀착형 입법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오훤슬기
디자인; 신소정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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