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때문에” 한 달 사귄 여친 살해·유기 2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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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로 돈을 빼앗기 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11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40분께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차량을 세운 뒤 동승하고 있던 20대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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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로 돈을 빼앗기 위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11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40분께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차량을 세운 뒤 동승하고 있던 20대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포천시 소흘읍 일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넘어 나무가 우거진 곳에 들어가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2024년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채무에 시달리던 가운데 B씨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가 휴대전화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뒷좌석으로 던져 제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계좌로 B씨 계좌의 돈을 이체하려 했지만 비밀번호를 몰라 실패했고, B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했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받아 결국 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약 한 달간 교제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처음부터 강도 목적의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으며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도 외부 연락을 차단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역시 재판부의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와 사건 현장 주변 CCTV, 휴대전화 포렌식 및 금융 거래 내역 분석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강도살인이라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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