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에 살게요!"…여의도 불꽃축제 첫 '유료 좌석', 암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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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스1에 따르면 축제 주최사인 한화그룹은 2024년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에서 유료 좌석 2500석을 운영한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유료 관람석 구매하겠다', '25만 원에 판매하실 분 찾는다' 등의 글이 올라오며 유료관람석이 장당 20만~25만 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안전 관리 인력 확충과 '바가지요금' 차단을 위해 도입한 유료 관람석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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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서 장당 20만∼25만원 암표 거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세계불꽃놀이 축제가 오는 5일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올해 처음 도입된 유료 관람석이 온라인에서 1.5배 이상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유료 좌석은 총 2500개로 가격은 세금 포함 16만 5000원이다. 한화 측은 예매권 판매 수익금 전액을 행사 안전 관리 및 인력 확충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일부터 공연예매 사이트에서 판매를 시작한 객석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티켓이 매진됐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유료 관람석 구매하겠다’, ‘25만 원에 판매하실 분 찾는다’ 등의 글이 올라오며 유료관람석이 장당 20만~25만 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안전 관리 인력 확충과 ‘바가지요금’ 차단을 위해 도입한 유료 관람석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화 측은 유료 관람석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불법 거래 티켓은 취소처리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정상적 경로로 구매한 입장권을 차익 없이 양도할 경우를 제외한 모든 ‘암표’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에는 암표 매매가 경범죄 등 처벌 대상으로 성립하려면 경기장 등 실제 장소에서 표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 제약이 있었고, 온라인 거래는 예외로 간주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공연법 개정안 시행으로 온라인 부정 거래도 처벌 대상에 새로이 포함될 여지가 생겼다.
개정된 공연법 제4조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표를 산 뒤 이를 웃돈을 받고 파는 등 부정 거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인기 연예인들의 콘서트나 팬 미팅 표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대량 확보한 뒤 정가의 3~5배의 금액으로 판매한 암표 판매 사범 7명이 공연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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