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성·신고 부적절 고위공직자 4년만에 2배 늘어

제주방송 신동원 2024. 10. 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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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위반 사례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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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309건 징계...2022년 들어 네 자릿수
기관별 국토부·국방부·해경 순 최다
제주도 17건·제주교육청 1건 징계
공무원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위반 사례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해 매년 심사를 진행합니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적발 사례는 1,309건으로, 2019년(665건) 대비 96.8% 폭증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등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2배가량 늘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의결 요구는 2019년 10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3건 증가했습니다.

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국세청(249건) ▲산업통상자원부(239건) ▲경찰청(237건) ▲교육부(236건) 순이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경고 및 시정조치 12건, 과태료 부과 5건 등 총 17건의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도 경고 및 시정조치 1건의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는 데 비해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원이 4년 만에 2배 증가하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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