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몰라 놓친 통신요금 할인, 확인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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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은 휴대폰을 구매할 당시 기기값을 할인해주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가입 후 약정기간이 지나면 요금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통신사를 옮길 계획이 없는 이용자는 선택약정을 가입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상당하다.
선택약정 혜택을 받지 못한 이용자가 선택약정에 가입했을 경우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은 1조3837억 원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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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미가입자 1229만 명… "요금할인, 통신3사 주머니로 들어가"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통신사 선택약정 대상자이지만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이용자가 12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요금할인은 총 1조38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 제도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자가 선택약정 할인 대상인지에 대한 확인은 정부가 만든 와이즈유저와 가입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선택약정은 휴대폰을 구매할 당시 기기값을 할인해주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가입 후 약정기간이 지나면 요금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통신사를 옮길 계획이 없는 이용자는 선택약정을 가입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상당하다.
정부가 만든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에서 선택약정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사 고객센터와 대리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단 대리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실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선택약정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못 받은 이용자는 1229만7811명이다. 선택약정 혜택을 받지 못한 이용자가 선택약정에 가입했을 경우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은 1조3837억 원 추정된다. 보도잘에 따르면 선택약정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의 월평균 사용요금은 3만7508원이며, 이에 따른 선택약정 할인액(월 요금의 25%)은 9377원이다.
통신사 약정기간 종료 후 선택약정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이 넘는 이용자는 673만1103명이다. 선택약정은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673만1103명의 이용자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었던 셈이다. 이들 이용자가 받을 수 있었던 할인액은 월평균 8341원이며, 총액은 연간 6737억 원으로 추정된다.
선택약정 문제가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감사원은 2016년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3사의 선택약정제도 안내 관련 안내·고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무약정자(선택약정 미가입자)의 총 연간 예상 할인액이 1조 원이 넘으므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1년 선택약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국 통신사 대리점에 관련 포스터를 배포했으나 선택약정 혜택을 받지 못한 이용자는 더 늘었다. 노종면 의원은 “여전히 선택약정 미가입자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라며 “무약정자 숫자는 2020년 대비 약 10만명 늘어났으며,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약 465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언제든지 선택약정을 가입해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요금 할인액이) 통신3사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 뜻이며, 그만큼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노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지적에도 선택약정 미가입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안내·홍보 부족 때문”이라며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임에도 과기정통부는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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