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약운전 스톱” 검사 의무화法 추진

이채완 기자 2024. 10. 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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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음주 운전과 달리 경찰은 약물 운전을 단속할 권한이 없어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관련 검사를 거부해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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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단속권한 주는 법안 발의
검사 거부 못해… 불응하면 처벌
작년 마약사범 2만명 처음 넘어
청소년 마약범죄 5년새 14배 폭증… 교통사고 등 2차피해 함께 늘어

경찰이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음주 운전과 달리 경찰은 약물 운전을 단속할 권한이 없어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관련 검사를 거부해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4년 사이 약물 복용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례가 2배 가까이로 급증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 약물 운전 검사 가능토록 도로교통법 개정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경찰이 마약 등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약물 운전 측정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본보 10월 4일자 A1, 12면 참조).

이번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운전자가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약물 운전 측정 검사를 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불응 시 현행법상 음주 운전 단속 거부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 의원은 “마약류 사범 증가로 마약 운전자도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며 “마약은 소지와 투약 자체가 불법인 점에서 약물 운전 검사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약물 복용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례는 2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2019년엔 57명이었으나 지난해 113명으로 크게 뛰었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도 약물 운전 단속을 의무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 미국, 일본 등 해외서는 이미 시행 중

해외에서는 경찰에 약물 단속을 할 권한을 적극 부여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가 경찰의 지시에 따라 알코올 및 약물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호흡, 혈액, 소변 또는 타액 검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최소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일본도 약물 운전 검사 권한을 경찰에 주고 약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약물 또는 음주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역대 최초로 2만 명을 넘기며 교통사고를 포함한 2차 피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올 6월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1만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최근 5년 새 청소년 마약 범죄가 14배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다 지난해엔 786명으로 폭증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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