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감사에선 말이 좀 꼬였다” 선거법 위반 전면 부인
백현동 개발 당시 “정부 압박 있었다”
“국감에선 이야기가 좀 꼬여”
“김문기 사적 관계 없었다” 주장 유지
검찰, 징역 2년 구형···11월15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마지막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면서도 “(국정감사에서) 말이 좀 꼬였다”고 말했다. 사망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사적인 친분이 없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결심공판은 선고 전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재판이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피고인 이 대표가 최후진술을 한다.
이 대표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 등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마지막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데 대해 ‘박근혜 정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현동 개발은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지방 이전이 예정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만든 사업이다.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가 상향되자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국토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 등을 거론하며 “성남시 압박을 위해 나선 정부 부처가 여러군데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실에서 국책사업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직무소홀, 비협조 등으로 (처분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행안부가 이행사항을 보고하라고 한 공문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아닌 국토부를 특정해 성남시를 압박했다고 말한 데 대해선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7분 안에 답변해야 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건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대표 취지와 다는 증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서웠겠죠”라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의 주요 인물이었던 김 전 처장과 개인적 친분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에 대해 “당연히 공적 관계였다”며 “정치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인지도가 중요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를 기억할 수 있지만, 저는 (상대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킨 상황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15일 진행된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이르면 10월 중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오는 30일 결심공판이 열린다. 여러 사건이 병합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은 증거 기록이 많고 사안이 복잡해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061719001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9201059001#c2b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9201737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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