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부회장, 간호협회 겨냥 “건방진 것들…그만 나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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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이를 환영하는 대한간호협회(간협)를 향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거칠게 비난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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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첨부하면서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 장기 말 주제에 플레이어인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원색적인 비난 글을 적었다.
한편,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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