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법원 출석 '묵묵부답'…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이호 2023. 3. 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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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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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오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

이 대표의 첫 번째 공판은 지난 3일 열렸으며 지난 공판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하는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대표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사람을 아는지에 대한 인식 상태는 경험 존부와 횟수로만 인정되거나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3일 이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검찰 수사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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