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 칼부림 사건’ 김동원, 1심 무기징역

임종현 기자 2026. 2. 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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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원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3일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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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원·인테리업 업체 부녀 등 3명 살해
法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 상당”
“재범 위험성 중간… 사형 사유는 아냐”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동원의 신상 정보가 지난해 9월 1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원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과가 중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피해자 중 1명은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계획한 범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살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합계 1억5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에서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 사건이 이 사건 이전에는 없었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여러 차례 평가에서도 대부분 중간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의 보호관찰 청구도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3일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 씨는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시설 하자에 대한 책임을 기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도구를 전날 미리 준비하고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16일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이유로 김 씨의 신원을 공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이후 같은 해 10월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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