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 상담료 최대 110배 차이…동물병원 ‘고무줄 진료비’

문영규 2026. 2. 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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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시행 3년 간 병원을 방문한 소비자의 피해 신고 사례가 6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동물병원의 소비자 피해가 여전하다는 것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제도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진료비를 게시했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실제 진료와 이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알 수 없어 과잉진료나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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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시행 3년 간 병원을 방문한 소비자의 피해 신고 사례가 6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편차는 최대 110배까지 차이가 나 소비자들이 ‘과다청구’ 인식 우려도 제기됐다.

4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전국 동물병원 3950개소를 대상으로 진료비 의무 게시 항목 20종의 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상담료로 나타났다.

상담료는 최저 1000원에서 최대 11만원으로 110배 차이가 났다.

초진료는 지역별로 1천원에서 6만1000원으로 최대 61배 차이를 보였고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투약 조제비는 지역별로 최저 1000원에서 최대 9만원까지 90배 차이가 났다.

검사 항목별 세부 기준과 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과다 청구나 과잉 진료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연맹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진료 전 설명·동의 의무’와 ‘검사·처치별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진료기록을 제공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록 체계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3년 간 576건 불만 상담, 진료비 ‘과다청구·과잉진료’ 불만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상담 건수는 576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상담 건수는 2023년 164건에서 2024년 156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256건으로 64.1% 급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비용 과다 청구, 과잉 진료, 사전 미고지 등 ‘진료비 관련’이 192건(33.3%)이었다.

진료비 관련 피해 중에는 과다 청구가 18.9%로 가장 많았고 과잉진료(7.8%), 사전 미고지(6.6%) 등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특히 사전 미고지 소비자 불만은 2023년 4.3%에서 지난해 8.2%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2023년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 후에도 소비자가 진료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유형별 상담 건수는 치료 부작용, 품질 불만, 오진 등 ‘의료행위’ 관련 불만이 310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기록 공개 거부, 진료 거부와 같은 ‘부당행위’도 74건(12.8%)을 차지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동물병원의 소비자 피해가 여전하다는 것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제도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진료비를 게시했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실제 진료와 이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알 수 없어 과잉진료나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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