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성준 측 ‘당원 매수 혐의’ 건설업체 대표 구속기소

장윤서 기자 2022. 12.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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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1 지방선거 당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당원 매수'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측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다함봉사회 회장이자 건설업자 대표인 조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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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뉴스1

검찰은 6·1 지방선거 당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당원 매수’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측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다함봉사회 회장이자 건설업자 대표인 조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윤모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부위원장은 이를 관내 지지모임 동별 회장 등 31명에게 나눠주고 이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윤 전 부위원장은 5월 ‘양심선언’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폭로했고 조씨를 도운 혐의로 정모 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또 조씨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3∼4월 김 전 후보 당선을 위한 모임을 열고 지지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이 모임의 식사비를 지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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