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공보의·군의관에 ‘주 80시간 근무’하라는 정부

임재희 기자 2024. 3.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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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을 대형병원에 보내면서 전공의처럼 주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보의·군의관은 기본 근무시간의 2배인 주 8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보의·군의관 투입이 전공의가 빠진 진료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이달 중 추가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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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154명 대형병원서 근무…추가 투입 예정
공중보건의사 파견 이후 지난 12일 전남 화순군 도암면보건지소에 붙은 진료 중단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을 대형병원에 보내면서 전공의처럼 주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의관 포함 154명을 파견한 데 이어 이달 중 추가 투입도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공보의 근무시간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여러 가지 예외가 있다”며 “응급환자 진료 등을 위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공무원 복무규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파견) 기관의 근무 규정에 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국방부는 지난 11일부터 한 달 전공의가 이탈한 서울 주요 5개 병원 포함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134명과 군의관 20명 등 154명을 파견했다. 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는 이들로 전공의 과정까지 마친 전문의가 62명, 의사 면허만 있는 일반의가 92명이다. 이들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13일부터 진료에 투입됐다.

공보의·군의관은 기본 근무시간의 2배인 주 8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복지부가 공보의·군의관을 파견한 20개 의료기관 등에 보낸 지침을 보면, 근무시간을 ‘주 80시간 이내’ 범위에서 연속 야간 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정하게 돼 있다. 주 80시간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정해진 전공의 법정 근무시간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금 현장 의료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급적이면 현장에 필요한 의료 수요에 맞춰 기존 의료진들과 한 팀이 돼 일을 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보의·군의관 투입이 전공의가 빠진 진료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이달 중 추가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수·전임의 등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공보의·군의관 파견이) 전체 진료를 정상화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특정 진료 과목에 대해선 지금보다 여건을 상당 부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 2차 추가 투입을 계획 중으로, 시·도 수요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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