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수점 거래와 세금

지난 9월부터 국내에서도 주식을 소수점으로 거래할 수 있는 ‘소수 단위 거래’ 제도가 시행됐다. 1주 가격이 비싼 고가주 같은 경우 그동안 소액 투자자들은 가격 부담으로 투자가 쉽지 않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적은 돈으로도 우량주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실제로 모 증권사에 따르면 소수점 거래 시행 이후 3일 만에 신청자 수가 3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소수점 거래로 인기 있는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등의 고가이면서 우량주였다고 하니 반응이 나쁘지 않은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 방식 변경에 대하여 세법은 어떤 시각으로 볼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의 소수점 거래 방식에 대한 세금 문제를 알아보자. 

소수점 거래… 커피 한 잔 값으로 주식을 산다

소수점 거래는 1주씩 주문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이 0.1주, 0.01주 같이 소수점 단위로 쪼개어 살 수 있다. 거래는 먼저 증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1주가 되면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예탁결제원에 맡기면 예탁결제원이 이에 대해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는 이 수익증권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소수점 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으로도 우량주를 살 수 있다는 것과 적은 금액이지만 여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위험 관리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반면, 일반 주식 거래와는 달리 정규장 마감 후 종가로 거래하기 때문에 주문과 동시에 매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세금은?

주식 관련한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들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샀다가 팔았을 때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고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의미한다. 

1. 양도소득세

현행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하고 있어 결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비상장주식 전체와 상장주식이라고 해도 대주주에 해당하는 분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소수점 거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수익증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열거되어 있는 대상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수익증권’은 현재 열거하고 있지 않아 법상 과세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소수점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배당소득세

원래 수익증권은 수익을 배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우리가 보통 ‘펀드’라고 부르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도 배당소득으로 본다. 하지만 소수점 거래로 취득하는 ‘수익증권’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수익증권’은 수익을 배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된 이익이 사고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수점 거래 방식은 투자자 본인이 의사 결정하고 사고파는 주문도 본인이 스스로 하기에 운용을 위임하는 집합투자기구에도 속하지 않게 되어 결국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소유한 주식 발행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 

3. 대량으로 소수점 거래를 하게 되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게 된다. 소수점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이 방식으로 대량 거래하여 대주주가 되어도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100주의 주식을 사는 것과 0.1주 단위의 소수점 거래로 1,000좌의 수익증권을 사는 것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수점 거래 방식이라 해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느냐의 문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다.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소수점 거래로 주문한 주식이 합산하여 일반 주식 1주가 되면 무조건 주식 1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수점 거래로 0.1 단위의 수익증권 155좌를 취득하였을 때 이를 15주(150좌×0.1)와 5좌로 구분하여 대주주 판단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수점 거래 방식으로 인한 세금 회피 면에서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22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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