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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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파면이다.
이어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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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강제 퇴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뒤 약 2년 11개월 만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단명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포고령 위법성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시도에 관여한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지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연·박기석·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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