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지방 발령 시 오피스텔 전세 이자나 월세 연말정산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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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연말정산 시기 때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다.
주택자금 소득이나 관련 세액공제는 관련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금씩 확대되거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깊게 체크해야 한다.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 형식으로 주택공제자금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사항을 살펴본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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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연말정산 시기 때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다.
주택자금 소득이나 관련 세액공제는 관련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금씩 확대되거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깊게 체크해야 한다.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 형식으로 주택공제자금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사항을 살펴본다.
-1주택 보유한 세대주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한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나.
▶1주택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 경우에는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해준다고 한다.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단 가족 등 거주자에게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3.5% 이상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 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받은 자가 인수한 경우)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당초에 A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다. BB은행의 이자율이 더 저렴해 BB은행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AA은행의 대출을 즉시 상환하고 BB은행의 대출을 갚아나가기로 했다. BB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소득공제 가능하나.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할 때 △금융회사 간 기존 차입금 직접 상환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하는 방식 중 하나를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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