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과징금 1.5배로 강화…월급 안 받는 ‘회장님’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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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중대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회사는 지금보다 1.5배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지금은 실소유주가 분식회계를 주도했더라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분식회계 주도자가 회사에서 보수를 받지 않아도 횡령·배임액 등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분식회계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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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한 뒤 그 시행 방안으로 마련된 대책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 상장사와 책임자가 부담하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는 과징금을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 원인 사건의 경우 과징금이 지금은 45억 원이지만 앞으로 60억 원으로 33% 늘어난다.
회계 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위반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한다. 고의적인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초과된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한다.
분식회계가 발생해도 그동안 처벌받지 않은 기업 실소유주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에서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지금은 실소유주가 분식회계를 주도했더라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분식회계 주도자가 회사에서 보수를 받지 않아도 횡령·배임액 등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소 과징금도 1억 원 수준으로 설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의 분식회계 상당수는 월급을 받는 사장보다 회장·부회장 직함 등을 사용하며 월급을 받지 않는 실소유주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식회계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강화된다.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현 10%에서 20%로 2배 상향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권대영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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