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긴장 고조…野 재추진하는 ‘대북전단금지법’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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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와 러시아 파병 등 남북 간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 대남확성기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발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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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단대응TF, 관련 입장 밝힐듯
헌재,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野 “헌재 판결 반영해 관련 법 개정해야”
21일 민주당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평화수호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통화에서 “납북자 모임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를 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TF 차원에서 입장과 대응을 밝히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전 대북전단 대응TF 간사인 이재강 의원의 이름으로 ‘대북전단 관련’ 기자회견이 잡혀있었으나 일정상 미뤄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 행사를 계획하고 경찰에 이달 말까지 집회 신고를 했다. 대북전단 5만장을 살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기는 22~23일로 예정했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발의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만 10개 이상 발의됐다. 대부분 전단을 살포하기 사전에 신고를 하고, 신고 결과에 따라 살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대표발의한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위헌 판결이 났으니까 그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단체가) 전단을 마구 살포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대북전단 살포근지법 전체가 위헌이라는 뜻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 위배’와 ‘과도한 처벌’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있는 대처는 이 두 가지 문제(헌재의 위헌 부분)를 반영해 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다”며 “그런데 전단을 마구 살포하는 것도 안 된다. 그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우 의장은 파주 통일촌을 찾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발적 충돌에 대한 불안감, 남북 양쪽의 확성기 방송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아주 크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잠정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상대 지역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4차례나 합의했던 사안이며, 헌재 판결도 대북 전단 금지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형사상 처벌이 따르는 것이 위헌이라는 뜻”이라며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입법적 조치도 해나가되, 정부가 적극적·선제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긴장 완화 조치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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