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인 A 씨를 집에 가두고 성인방송 출연을 3년 동안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업 군인 30대 김 모 씨.
김 씨는 A 씨가 외출을 원하거나 하면 친정 아버지에게 '성인방송' 사실을 알리겠다며 A 씨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아내 A 씨는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김 씨를 고소했고, 6개월 넘는 기다림 끝에 내려진 판단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 '혐의 검토 불가'…엇갈린 수사기관의 판단
법원은 '강요' 혐의 자체는 기소되지 않아 이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당시에는 김 씨가 성인방송과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엔 (해당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이 사건 판단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요죄'가 재판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데는 수사기관의 엇갈린 판단이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강요죄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강요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 지인 진술, 검토했다"…경찰 송치결정서 살펴보니
KBS 취재진이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송치결정서' 등 수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송치결정서'에는 3년 동안의 '강요' 행위를 인정한다며 "'벗방'과 불상의 남녀 다수와 성관계를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명시됐습니다.
"21년 초순경~ 23년 12월까지 인천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체를 노출하여 방송하는 일명 '벗방'을 시키거나 불상의 남녀 다수와 성관계를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
-인천연수경찰서 송치결정서 中-
경찰은 송치 이유를 ①피의자가 게시한 음란물 ②피해자 유서(피의자의 집착 등으로 고통 호소) ③피의자가 성인방송을 강요하여 힘들어했다는 피해자 지인들의 진술 ④피해자 메신저 내용(피의자로부터 당한 감금 피해를 주변에 호소, 팔에 멍이 든 사진, 피의자의 협박성 메시지 등)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사실 혐의가 모두 인정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아버지인 임진호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성인방송 출연·음란물 촬영은 분명한 '강요' 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딸 후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걸 못 다니게 하고 성인방송을 같이 하자고 강요를 했다고…(남편이) 강제 전역 당하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이 시작된 거죠. 성인방송이."
"전화까지 다 통제를 한 거예요. 가족한테는, 간 전화는 받아도 전화를 걸지 못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고 만나지 말란다고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죽기 전까지는 그런 사실을 아무도 모른 거예요. 나한테 아빠 나… 성인방송에…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 A 씨 아버지 임진호 씨 인터뷰 中-
■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강요죄 불기소"
그럼에도 검찰은 왜 경찰이 인정한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강요죄는 '폭행과 협박'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A 씨가 성인방송 등을 하게 된 데에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살펴봤을때, 검찰이 특히 주목한 건 주변인들의 '진술'입니다.
① 유서와 지인 진술에서 '폭행 및 협박'에 대한 구체적 언급 않아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A 씨가 " 지인 및 유족에게 '벗방'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한 사실은 인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폭행 및 협박으로 성인방송 및 야외 노출을 하게 된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작성 유서가 유일한데, 유서에는 강요의 수단인 폭행, 협박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경찰이 인정한 유서와 지인 진술에 대해 '구체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겁니다.
②피의자·소속사 대표 진술 "적극적으로 성인방송 하는 것 같아 보였다"
검찰은 " 피의자가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인방송(벗방, 음방), 야외 노출 등을 한 것일 뿐, 자신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인방송과 야외 노출 등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속한 소속사 사장이 "피해자가 본인이 적극적, 의욕적으로 성인방송을 하는 것 같아 보였다"고 진술한 내용 등을 불기소 이유로 인정했습니다.
■ 유족 측 "검찰, 더 적극적으로 해석했어야"
유족 측 변호사는 검찰이 피해자 유서 등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했어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① 경제적인 부담과 남편의 강압, 즉 감시와 감금으로 강제적으로 하게 된 것이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②남편의 강요로 야외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③다른 남자와의 잠자리를 억지로 강요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 사장 진술의 신빙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은 "만일 강요로 인해 성인방송, 야외 노출이 이뤄졌다는 범죄사실이 성립된다면, 사장도 강요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을 질 여지도 있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동기도 높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사위 박준태 의원도 '충분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성인방송 촬영, 성인방송 강요 불법 촬영 감금의 고통 속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면 보완 요청을 해서라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끝없이 싸우는 아버지 "딸, 명예 회복 위해 나서야"
수사기관의 엇갈리는 판단에 유족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경찰에서는 강요 부분을 집어넣었다가 검찰에선 뺐다고 했다"며 "왜 그러냐니까 스스로 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요죄가 검찰에서 왜 빠졌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딸의 명예 회복 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답답했던 유족은 징역 3년 판결 이후 직접 발로 뛰어 추가 진술을 받고, 법원에 '강요죄'를 인정해 달라고 재정신청도 넣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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