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지방노동청에 '극단 선택 경비원' 갑질 여부 파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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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 노동자가 극단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여부를 파악해달라고 서울지방노동청(강남지청)에 통보했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70대 경비원 박모씨가 극단 선택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함께 근무하던 경비 노동자와, 박씨의 아내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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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 노동자가 극단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여부를 파악해달라고 서울지방노동청(강남지청)에 통보했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70대 경비원 박모씨가 극단 선택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함께 근무하던 경비 노동자와, 박씨의 아내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전 8시2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씨는 극단 선택 직전 동료에게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 대장이었던 박씨는 사흘전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여부는 노동법상 서울지방노동청에 조사의 전속권이 잇어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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