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 받은 ‘홍삼’ 선물, 중고거래 가능하다고?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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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여러분! 시사위크 마스코트 ‘모리(mole)’에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볼 건데요. 주제는 바로, 명절에 받은 선물을 중고거래로 되팔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GO GO~!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가 허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 게티이미지뱅크

“설명절 선물로 받은 물건을 팝니다.”

설명절을 전후해 온라인 중고플랫폼에는 이러한 판매 게시글이 심심찮게 쏟아집니다. 설 명절로 받은 선물을 중고거래로 되파는 이른바 ‘명절테크’가 유행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중고거래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일정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게티이미지뱅크

대표적인 사례가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성분의 경우 과복용 시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나, 해외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중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일정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영업 신고 없는 개인 간 중고거래는 금지돼왔어요.

명절이나 기념일 등에 받은 선물을 온라인 중고플랫폼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게티이미지뱅크

그런데,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가 허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된 것이죠.

실제 다수 언론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에 재판매 가능해져”,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마켓서 거래 가능”과 같은 제목의 언론 보도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런 제목만 본다면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즉각 가능해졌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다수 언론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에 재판매 가능해져” 등과 같은 제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향후 전망에 대한 것일 뿐 현재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 © 시사위크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개인이 중고 온라인마켓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일 뿐, 현재로선 개인간 판매가 허용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은 현행법상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실제 개인간 판매가 가능해지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여요. 식약처는 일단 다음달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거래횟수·금액 등 세부 허용기준을 마련한 후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식약처 측은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소규모 판매와 관련, 허용 기준 마련을 위해 신중한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 © 시사위크

내용을 종합하면, 2024년 2월 현재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금지돼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 혹시라도 잘못 알려진 정보를 믿고 설 선물을 종고거래 시장에서 판매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 설에 받은 ‘홍삼’ 선물, 중고거래 가능하다? → 최종 결론 : 사실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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