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순신? 이번엔 불참할 수 있어도 다음엔.." 학폭 전문 변호사의 일침

MBC라디오 2023. 4. 13. 20:0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
- 정순신 사건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면 더 이상 불출석으로 회피 힘들 듯
-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 가해자 엄벌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 있어
- '학폭위' 전문성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이 빠져있는 상태
- 학폭 징계 기록 삭제에 피해자 동의 구하란 건 가해자가 금전으로 해결하란 뉘앙스
- 교권 강화로 학폭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더글로리' 봤을 때 대책될지 의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한아름 변호사


◎ 진행자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내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순신 변호사와 가족들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데 그 이유도 공황장애, 심신쇠약. 내일 청문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와중에 정부는 어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내놨습니다.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죠. 법무법인 LF의 한아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한아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정순신 변호사 지난달 31일로 청문회 예정돼 있을 때도 공황장애다라고 해서 3개월짜리 진단서 제출하면서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날짜를 미룬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출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법 기술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집에 가서라도 어디 가서라도 데리고 오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한아름 > 일단 상임위 청문회에서는 동행명령 규정이 없고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동행명령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처럼 상임위 청문회는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순신 변호사가 법률가로서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 진행자 > 법적 대응을 얼마나 잘하냐하면 아드님이 군대에 가 계시거든요.


◎ 한아름 > 네, 맞아요.


◎ 진행자 > 그래서 출석요구서를 군으로 보냈더니 휴가 가 계시는 거예요.


◎ 한아름 > 네, 마침.


◎ 진행자 > 마침. 언젠간 복귀를 할 텐데 청문회 끝나면 복귀하시겠죠.


◎ 한아름 > 그렇게 기간이 될까요? 휴가가.


◎ 진행자 > 내일 어쨌든 청문회가 끝나니까.


◎ 한아름 > 청문회 끝나고 되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지금 내일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국정감사 가자, 이렇게 되면 또 복잡해지는 거니까.


◎ 진행자 > 그럼 현재로서는 청문회에 강제로 지금 정순신 씨의 가족들을 국회 청문회장으로 상임위 청문회장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 한아름 > 현재로서는 없지만 그러면 법망을 피해 간다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지금 본인이 계속 이렇게 불출석으로 일관한다면 향후에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 수도 있고, 국정감사에서 사안이 다뤄지면 더 이상 회피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때는 사실은 법적으로 고발도 할 수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막바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내일은 지난번에는 정순신 씨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청문회를 내일로 연기했는데 송개동 변호사, 학교폭력처분 불복소송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은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출석을 한다는 것 같아요.


◎ 한아름 > 예, 송개동 변호사는 출석하는 걸로 나왔어요.


◎ 진행자 > 어떤 분들 나오신다고 그러나요?


◎ 한아름 >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송개동 변호사까지만 저희가 확인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난번에 교육위 상임위 현안 질의 당시에 나왔던 한만위 민사고 교장 선생님하고 고은정 반포고 교장 선생님이 또 나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분들 어떤 식으로 답변 일관할 건지 아니면 답변이 바뀔 지 볼 필요가 있고 특히 민사고나 반포의 조치에 관해서 조치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적절했는지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일관적으로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해가지고 따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송개동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정순신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피해자한테 사과한다는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불복소송까지 간 것은 무책임한 발언일 수는 있지만 송개동 변호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 진행자 > 맞아요.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학폭, 변호사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송개동 변호사가 제 판단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라고 내일 발언을 할 건지 아니면 아니 와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요 이렇게 관전포인트네요. 그 부분은.


◎ 한아름 > 관전포인트입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하나 얘기되는 게 반포고등학교에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몇 차례 회의하고 나더니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는 조치를 했단 말이죠. 과정이 석연치 않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 한아름 > 지금 진상조사단 얘기 따르면 학폭기록을 삭제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반포고에서는 해당 학생하고 몇 차례 통상적인 상담도 했다고 하는데 그 기록은 없고


◎ 진행자 > 기록이 없어요.


◎ 한아름 > 반포고 입장에서는 강제전학 처분 받은 구체적인 사유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학생의 반성과 긍정적 행동적 변화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삭제했다는 것인지는 의문인 상황이고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상황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 반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속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만장일치였다.


◎ 진행자 >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만장일치였다. 만장일치의 근거가 뭐였는지를 밝히셔야 할 것 같은데.


◎ 한아름 > 밝히지 않고 그냥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그냥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거죠.


◎ 진행자 > 내일도 그러실 것 같아서.


◎ 한아름 > 그것도 또 어떻게 입장을 변경하실지 아니면 회의록이 내일 나왔으니까 회의록에 따라서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그것도.


◎ 진행자 > 송개동 변호사가 실제로 이렇게 해라고 정순신 씨에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정순신 변호사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서 이 학폭 사건에 대응을 했는지, 그 다음에 반포고등학교 삭제의 과정, 그 다음에 그 근거가 뭐였는지.


◎ 한아름 > 송개동 변호사님 판단에 따랐다는데 판단이 뭔지 궁금해요. 어떤 판단, 왜냐하면 지금 재심, 그 다음에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그다음에 행정소송 1, 2, 3심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 진행자 > 다섯 번 여섯 번 다툰 거잖아요.


◎ 한아름 > 그러면 일반적인 학교폭력 소송에서도 그만큼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흔치 않은데 어떤 판단을 하셨길래,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진행자 > 기본적으로는 시간을 끈다 라는 판단을 전제에 깔고 이길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하고 소송을 계속 지속한 것인지. 어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어요. 저도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근데 그 내용 전체를 읽어보는 것보다 이주호 장관이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가지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이 학폭 저지르면 엄벌하는 게 효과적 교육이다, 교권을 강화해서 해결하겠다 라는 취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폭 저지르면 엄벌하는 게 효과적이냐. 특히나 이번에 보니까 4년간 졸업 후 4년간 기록을 남겨두겠다, 이런 얘기가 핵심에 있습니다. 이게 효과적입니까?


◎ 한아름 > 글쎄요. 일단은 가해자를 엄벌한다는 거하고 피해자의 보호하고는 인과관계가 특별하게 있을지 조금 미미할 것 같고요.


◎ 진행자 > 미미하다. 가해자를 아무리 엄벌해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한아름 >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거죠. 가해자 처벌하고 피해자의 보호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처벌 수위 높인다고 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형사도 마찬가지지만 형량 높인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어찌 보면 형량을 높이는 게 가장 무책임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를 한 것 같아요. 돈도 안 들고 노력도 안 해도 돼, 그냥 법전에다가 규정집에다가 하나 딱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놓고 뭘 다 했다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워낙 많이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한아름 > 그렇죠. 사실은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현장에서 제대로 수용되고 적절한 처분이 나가고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피해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것이지, 처벌을 강화한다 이렇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워낙 학폭 사건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계시기도 했었고 하니까 이런 사건 많이 보셨을 텐데 피해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징계 기록 삭제하려고 할 때 피해자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다, 그 얘기 있잖아요. 합의서 받아오라는 얘기잖아요.


◎ 한아름 > 그런 거 같아요.


◎ 진행자 > 변호사들이 딱 느꼈을 때는 가서 합의서 받아오세요 그러면 경감해 줄게요 이런 걸로 딱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 한아름 > 저도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피해자로서는 대면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가 있고 또는 화해 관계전문가 입회 한다 이렇게 하지만


◎ 진행자 > 협박금지조치를 의무화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 한아름 > 그런데 지속적으로 어쨌든 화해를 위해서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왜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고 합의서 받아오라는 거는 금전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 진행자 > 변호사들은 그렇게 읽습니다. 사실.


◎ 한아름 > 그러면 금전적 해결 가능성, 그러면 돈 있는 가해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없는 가해자들.


◎ 진행자 >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돈 있는 분들이고요. 이렇게 합의서를 받아올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돈 있는 가해자들일 겁니다. 변호사들은 그렇게 읽어요. 사건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교권 회복을 통해서 말하자면 교권 강화해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하겠다. 교권 강화로 학폭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 한아름 >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더글로리의 문동은도 학교 폭력 당할 때 선생님한테 알렸지만 진행되지 않았죠. 그 당시에 교권 굉장히 높은 걸로 보였거든요. 교권이 높은 것이 교권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렇지만 과연 이 문제하고의 대책이 될는지는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평상시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솔직히.


◎ 한아름 > 사람한테 어떤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권한을 높인다고 해서.


◎ 진행자 > 전에 한번 어딘가에서 봤는데 선생님이 초기에 잘못 개입해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 한아름 >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선생님한테 왕따 당한다고 고백하고 신고를 했더니 선생님이 그래 해가지고 초기에 개입을 잘못하셔서 애들 반 전체 기합을 주고 학생이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 전체 학생들한테 눈총을 받고 그 이후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르는 그런 과정까지. 교권보다는 이걸 전문적으로 학교폭력을 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거고 지금 결국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학폭위가 제대로 처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 진행자 >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 한아름 >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 진행자 > 학폭위 전문성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도 다 전문성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거의 준사법기관처럼 학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데 이 학폭위가 일반 교직원과 선생님과 학부모들로 그냥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 한아름 > 지금 학폭위 구성원의 3분의1 이상을 학부모 위원으로 채우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에 따르면 3분의1밖에 없어 하겠지만 막상 학폭위 가보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들이라고 하는 변호사, 경찰,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은 또 시간 바빠서 잘 못 와요. 그러니까 결국 학부모들로 채울 수 밖에.


◎ 진행자 > 학폭위의 전문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책이 완전히 빠져 있다라는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아름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