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내지 않으려면…무인 매장 사장이라면 꼭 점검해야 하는 ‘이것’

최근 무인 매장이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무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다. / 뉴시스

최근 편의점을 비롯해 빨래방, 아이스크림 매장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들이 늘고 있는데요. 주로 24시간 운영된다는 편리성으로 많은 이들이 무인 매장을 이용하곤 하죠. 반면 ‘무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범죄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무인매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는 절도죠. 실제 2022년 신고된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6,000여건에 달하는데요.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진행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상담 결과에 따르면, 매장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고 해요. ‘무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범죄에 보다 노출되어 있다는 건데요.

/ 게티이미지뱅크

무엇보다 무인 매장의 경우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조사 대상 매장 45곳 중 73.3%(22곳)에서는 절도 등 범죄 발생 시 배상 금액을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또 10.0%(3곳)는 무인 매장 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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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촬영목적, 촬영시간, 책임자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설치해야 해요. CCTV 안내문을 매장에 부착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불응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하죠. 혹시 지금 무인 매장을 운영 중이시라면 CCTV 안내문이 잘 부착되어 있나 살펴보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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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은 이용자 개인 신용카드 또는 QR 인증 후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 등의 보안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CCTV를 설치해 범죄를 막는데 한계가 존재하니까요. 나아가 소비자들의 안전한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무인 매장들의 보안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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