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 취소되면 대상자 제외 처분 효력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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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원 사업비 환수 처분이 취소되면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도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 가운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파기자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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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환수 처분 취소"…제외 처분 청구는 기각
대법 "처분 사유 상실해 효력 유지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03.02.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2/newsis/20250302090010399qwfp.jpg)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 처분이 취소되면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도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 가운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 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내 대학 교수인 A씨는 해당 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해 2016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과제를 수행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사업비를 지급받았다.
산학협력단은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해 그 중 일부를 연구원의 인건비 계좌에 직접 입금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연구원으로 등록된 연구실 소속 학생의 인건비 중 사전에 협의된 일부 금액만 지급했다. 지급하고 남은 인건비는 공동 관리하며 비품 구입,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2020년 12월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인건비가 용도 외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사업비 환수 처분을 했다. 또 A씨에게 2년 동안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환수 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고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A씨는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도 취소해달라"며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환수 처분을 취소하면서 대상자 제외 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자판했다.
구 학술지원법 20조 1항은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하려면 이에 앞서 환수 처분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환수 처분이 취소되면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 처분과 아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했는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 처분만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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