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던지기' 내기한 남자친구…척추 골절시키고 잠수이별

이유나 2024. 10.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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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내기 때문에 자신을 바다에 던져 척추가 골절됐는데, 잠수 이별까지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7월 남자친구, 남자친구 친구 커플과 함께 경남 거제의 한 해수욕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법정에 선 남자친구는 "여자 친구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거다"라며 "바다로 던진 사실 없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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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남자친구가 내기 때문에 자신을 바다에 던져 척추가 골절됐는데, 잠수 이별까지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7월 남자친구, 남자친구 친구 커플과 함께 경남 거제의 한 해수욕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당시 A씨의 남자친구는 "누가 더 여자친구 잘 던지는지 내기하자"라며 친구에게 내기를 제안했고, 거부에도 아랑곳없이 A씨를 들어 바다로 던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뼈 3개가 골절돼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가 필요해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

이후 남자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함께 여행 간 남자친구의 친구 커플 역시 "던지는 모습을 못 봤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었던 탓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재수사가 이뤄졌고, 남자친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남자친구는 "여자 친구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거다"라며 "바다로 던진 사실 없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제보자의 부상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바닷물 깊이가 성인 무릎 높이란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반성은커녕 연락을 끊은 후 거짓 진술에 비난까지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재 A씨와 남자친구는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A씨는 "크게 다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 일을 못 하고, 평생 달리기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합의할 생각이 없고 전 남자 친구가 책임 회피한 부분에 처벌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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