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金여사 도이치 의혹’ 불기소…“주가조작 인식-예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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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주식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한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 조정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을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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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주가조작 세력 및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렸다는 의혹이다. 김 여사는 초기 투자자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을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주식 거래에 활용됐다고 의심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원은 김 여사 계좌 6개 가운데 3개 계좌(대신증권·미래에셋·DS증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계좌로 한정하면 대신증권 계좌 하나만 남는다.
검찰은 대신증권 계좌와 관련해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김 여사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매도 주문을 내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정 관련 전력이 없는 점,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조정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또다른 ‘전주(錢主)’ 손모 씨와 김 여사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검찰은 “손 씨의 경우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서 주포 김모 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고 밝혔다. 또 “주포 김모 씨가 손 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둘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에게는 이러한 사정이나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최 씨 역시 계좌 1개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계속하던 과정에서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봤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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