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의 무단 활성화가 불법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불법 FSD 활성화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보편화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커넥티드카연구처는 보도자료에서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험 상황을 신고했다'며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오너들은 이 장치를 '언락툴'로 부른다. 이는 잠긴 FSD 기능을 풀 수 있다는 의미다. 언락툴을 사용하면 국가 규제와 상관없이 모든 테슬라 차량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능에 대한 소개와 사용방법은 소셜미디어(SNS) X채널과 네이버 테슬라 관련 카페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산 모델S·X, 사이버트럭만 감독형 FSD를 쓸 수 있고 모델3·Y는 불가능해 언락툴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토부는 무단 활성화할 경우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FSD를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이용자들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불법사용 차단과 별개로 정식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SNS 이용자들은 '규제보다는 (FSD) 활성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한 이용자는 '이와 동시에 국토부가 레벨2 자율주행 도입 법안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모델3·Y의 국내 FSD 사용 가능 여부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수동 작동 없이도 차로변경을 지원하는 국제기준이 발효됐지만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31일 현재도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자구검토와 사전규제 심사를 마치면 2027년 이후 모델3·Y의 감독형 FSD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가 4월10일 유럽 시장을 위한 감독형 FSD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차원에서 국토부의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현재 테슬라 감독형 FSD와 관련된 업무는 국토부 자동차정책과가 맡고 있다. 자율주행정책과는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기능을 전제로 한 정책 등을 담당하며 자동차정책과는 레벨2 이하 주행보조시스템(ADAS) 기술에 대한 대응과 정책 등을 맡고 있다. 테슬라 감독형 FSD는 도심과 고속도로 등에서 스스로 조향할 수 있지만 운전자의 전방주시가 의무인 만큼 레벨2 ADAS로 분류됐다.
다만 자율주행정책과가 이번 FSD 언락툴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국토부 내 감독형 FSD 정책대응 체계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감독형 FSD의 국내 활용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정책결정 체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테슬라 차량 판매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를 앞선 상황에서 정부는 늘어나는 FSD 수요에 맞춘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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