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주택 재산세 2020년 수준 인하…세부담 정상화 나선 정부

박세준 2022. 11. 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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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주택자의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아래로 낮춘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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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시가비율 69%로 낮춰
세부담 최대 5%내 상한제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아래로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최근 집값은 가파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사진은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계획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당초 문재인정부의 로드맵상 목표치인 72.7%는 물론, 올해(71.5%)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내년에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집값이 급등해도 세부담은 최대 5% 이내로 느는 과표상한제가 도입되고, 소득이 적은 고령자는 상속·증여·양도까지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주택자의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아래로 낮춘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가 재산세에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이를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고, 내년에도 40∼45% 사이로 인하하기로 했다. 세부 인하율은 내년 3월 국토부의 공시가격 공개 후 4월쯤 확정한다.

아울러 과표 상승을 5% 이내로 막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액이 된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집값, 지방재정 등을 고려해 0∼5% 범위에서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된다. 집 한 채를 가진 만 60세 이상이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서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재산세 부과 때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 취득한 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돼 1주택자일 경우 계속 1주택 혜택을 받게 된다.

공시가격이나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종부세가 줄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7월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세준·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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