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4세 코로나19 변이 백신 긴급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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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이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접종을 위해 해당 백신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해 이를 승인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앞서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JN.1 변이 대응 백신으로 한국화이자제약 코미나티제이엔원주와 모더나코리아의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를 품목허가했으며,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을 긴급사용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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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의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g/mL'(성분명 브레토바메란)이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질병관리청이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접종을 위해 해당 백신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해 이를 승인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앞서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JN.1 변이 대응 백신으로 한국화이자제약 코미나티제이엔원주와 모더나코리아의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를 품목허가했으며,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을 긴급사용승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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