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전출입’ 이렇게 당한다…‘대책 건의’ 했는데도 뭉그적

이예린 2023. 3. 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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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는 사람 주소를 몰래 다른 곳으로 옮긴 뒤,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종의 '전세 사기' 수법, 지난 주에 전해드렸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런 사기가 번지자 정부에 예방할 방법을 건의도 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세입자는 지난해 여름 경기도 이천에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성북구로 주소가 옮겨진 걸, 주민센터 연락으로 알게 됐습니다.

[A 씨/경기 이천시/음성변조 : "전화를 받았어요. 성북구 종암동이라고. (성북구로) 전입신고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살고 있는 전셋집에선 전출한 거로 돼 있었고, 그와 동시에 억대의 대출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당사자도 모르는 주소지 변경까지, 지난주 KBS가 보도한 수법 그대로입니다.

[김○○/서울 구로구/지난 8일 KBS뉴스9 : "제 이름으로 도장까지 파갖고 전입신고서에 찍어놨더라고요."]

[A 씨/경기 이천시/음성변조 : "전입신고 종이에 (가짜) 도장만 찍어서 그거를 (주민센터가)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이런 사례가 성북구에서만 최소 3건, 진행 과정이 동일했습니다.

주소지를 정한 뒤, 누군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피해자를 '세대원'으로 등재합니다.

신고 과정에 세대원은 동행 안 해도 되는 맹점을 이용했습니다.

주민센터 측에서 '본인 확인'을 하긴 하는데, 세대원 도장을 찍게 하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방법 등이 전부입니다.

만일 누군가 막도장을 파 가고 공범의 연락처를 적어 낸다면 걸러낼 길이 없습니다.

신분증 확인도 의무가 아닙니다.

[A 씨/경기 이천시/음성변조 : "(신청자가) 신분증 갖고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우리 걸 안 갖고 왔다고 하는 거죠. 지자체에서는 신분증 없이 일 처리를 해준 거니까..."]

마지막으로 며칠 뒤, 세대주로 신고한 일당이 슬그머니 전출을 나가면, 피해자는 '나홀로' 세대원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수법이 처음 포착된 건, 지난해 안산이었습니다.

시청 관계자는 "7월 이후 5건이 반복됐고, '몰래 전출' 직전에 소유주가 바뀌는 등 집주인의 공모 정황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안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생각보다 나이가 너무 젊어서 깜짝 놀랐어요. 90년대생도 있고."]

안산시는 정부에 대책도 건의했습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원 신분증 소지를 의무화하자'는 거였고, 행정안전부는 실무 직원이 참고하는 사례집을 수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허위 전입신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증 원본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지자체에 공문이) 내려간 건 있습니다."]

KBS 취재를 계기로, 행안부는, 신분 확인 방법을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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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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