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혼수비용' 반환되나??..주택구입 '반반'이었다면??

조회 1,5552025. 4. 14.

이혼을 마음먹는다면 '재산분할'이 걱정될 수 있다.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나 결혼한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을 보냈지만 곧 이혼을 맞게 됐다.

양측은 이혼하면서 혼수용품과 주택구입 등 결혼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부인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부담했던 이불·가구·전자제품·오디오·주방용품 구입비와 예복·예물 구입비를 돌려달라고 했다.

신혼집을 구입하면서 보태준 돈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신혼집은 남편 명의로 돼 있다.

결국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혼수품 구입비와 주택구입보조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부인은 혼수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에게 준 돈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례 취지는 이불이나 가구, 전자제품 등 혼수품은 부인 돈으로 샀기 때문에 현재 남편이 갖고 있다고 해도 부인이 주인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부동산인 주택은 혼수와 달리 부인이 남편에게 준 돈으로 산 것이지만 이미 남편 명의로 돼 있다"며 "부인이 낸 주택구입 비용은 전액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혼 생활이 짧게 끝난 경우엔 혼수와 주택구입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법원 판결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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