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담대 연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어떤 대출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주택담보대출 역시 실수로 며칠 연체하는 것으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연체 후 1~4일 이내에 정상 납부하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하루 단위로 연체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연체를 해서는 안 되며, 연체 사실을 알았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연체가 5일 이상 지속됐을 때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미납하면 연체 정보가 금융기관 내부시스템에 기록되며 타 금융기관에도 공유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부터는 대출 심사나 금리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30일 이내에만 상환하면 외부 신용평가사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달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NICE, KCB 등 신용평가사에 연체 이력이 등록돼 신용점수가 급락하게 된다.
연체가 2~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은행은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고 대출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거주 중인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은 관련 법에 따라 경매 사유가 발생해도 6개월이 경과해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거권은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장기 연체자 및 채무 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대부분의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갑작스러운 실직·투병에 연체 걱정된다면
만약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투병, 사고 등으로 한동안 경제활동이 어려워 연체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는 의외로 해결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대환대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대출 만기가 가까워진 시점이라면, 새로운 대출로 만기를 늘려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본격 시행돼 이전보다 대출이 어려운 점은 알아둬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담대처럼 규모가 큰 대출은 연간 0.1%p만 이자율을 낮춰도 1년간 수십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대출 이후 소득이 늘었거나 신용점수가 상승했다면 금융사 앱 등을 통해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금융사에 상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 계획까지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이미 연체가 시작됐다면 은행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은행의 상환 요구 연락을 불편하다고 피한다면 은행은 상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생각보다 빠르게 법적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은행은 경매보다는 분할 상환, 상환유예, 금리 조정 등 협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체가 시작됐다면 은행에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첫 번째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채무조정이 성사되면 추심 횟수 제한,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다만 협의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지키지 않으면 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담대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시세 6억원 이하 주택 실거주 가구 중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거절된 경우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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