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처우에 80% 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장롱 신세’

충청권 실제 종사자 20% 수준
최저임금·호봉 없어 기피 심화
고령화속 3년뒤 인력부족 우려
“장기요양보험 수가 확대해야”

충청권 요양보호사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2명만 실제 요양보호사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충청권 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기준 7만 3522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충남 3만 1530명, 충북 2만 543명, 대전 1만 9223명, 세종 2226명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이나 개별 가정 방문을 통해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충청권 내 요양보호사도 △2013년 3만 718명 △2015년 3만 5151명 △2017년 4만 916명 △2019년 5만 2031명 △2021년 6만 2518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 2027년이면 전국에서 7만 5699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우려를 비웃듯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실제 종사자의 5배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청권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신규 취득한 인원은 2만 7192명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무려 31만 2811명. 이중 23.4%만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자격이 되는데도 대부분 요양보호 현장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는 열악한 처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을 지원으로 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이다.

심지어 호봉제도 따르지 않아 경력에 따른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득만 놓고 볼 때 직업으로서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김혜경 나사렛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장애인 돌봄 기관에선 호봉을 인정해주니 고경력의 요양보호사가 이탈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당연히 노인복지시설에선 보호사 구인난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치매 노인 등 돌봄 대상자에게 폭행당할 위험, 미성숙한 사회 인식도 요양보호사로 일하기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지난 4월 기준 전국 19.1%)를 향하는 가운데 노인 돌봄 최일선에서 활동할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홍정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사 수가(인건비 지출비율)를 확대해야 한다"며 "또 일부 지자체에선 별도의 처우개선비를 편성하고 있지만 대전에선 아직이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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