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결] 1956년 군 간부 가장해 4명 연쇄 강도살인 20대 2명 '사형'

1950년 7월 29일 해병학교 7기생으로 들어가 해병소위로 임관해 1952년 3월 1일 미 극동사령부 8240부대에서 대북공작에 종사하다가 제대한 A씨(24)는 1953년 5월 14일 상해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을 선고받았다.

B씨(29)는 1947년 6월 국방경비대 사관학교 교도대에 입대한 후 1952년 2월까지 육군 각 부대를 복무하다가 육군대위로 불명예 제대했다. 그해 2월 12일 경상북도 국방위 고등군법회의에서 도망 및 절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육군형무소에서 복역 중 1953년 4월 1일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로 출감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15일 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55년 12월 28일 출소했다. 수원형무소 복역 중에 친분을 쌓은 A씨와 B씨는 출소 후 취직이 여의치 못해 입에 풀칠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고, 결국에는 타인의 재물을 훔칠 것을 모의했다.

1956년 5월 24일. A씨는 해군중위, B씨는 육군대위로 군인을 가장한 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의 여관 앞뜰에 정차 중이던 해군본부 수사과장 C 소령 소유의 군용 지프차를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7월 11일 오후 8시께 대구역 앞 길가에 정차한 대구 중구 남일동 안평여관내의 무역상 D씨 소유의 지프차 운전수인 E씨에게 "군 수사기관에 있는데, 김천시까지 왕복요금 4000환에 차를 대절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와 B씨는 E씨에게 운전을 시켜 대구에서 40㎞ 떨어진 경북 칠곡군 왜관읍까지 일부러 갔다. 대구로 돌아오던 중 지천면 뒷산 신동고개에서 지프차 타이어그 펑크나자 A씨와 B씨는 E씨를 붕대 등으로 결박한 뒤 목을 조르고 신문지로 입을 막아 살해했다. E씨 몸에 있던 현금 6000환과 시가 7000환 상당의 스위스제 시계 1점을 챙긴 뒤 시신을 도로변 구렁에 유기했다.

장교로 위장한 A씨와 B씨는 8월 20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경기도 수원에서 지프차 운전수를 상대로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범행을 저질렀고, 8월 31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9월 20일에도 경기도 화성군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부는 1957년 3월 12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KAPS) 이사는 "1950년대 대구·경북과 경기도 일대에서 최초로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이었다"면서 "피고인들은 사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사형 집행은 1959년 11월 28일 서울형무소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제공=한국심리과학센터 전성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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